2025년 상속세 개편안,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개편안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존 상속세가 상속재산 총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만큼 과세됩니다.
인적공제 확대, 다자녀 가구에 유리
가장 큰 변화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공제 혜택 확대입니다.
- 배우자 공제: 기존 5억원 → 10억원
- 자녀 1명당 공제: 기존 0원 → 5억원
- 최대 공제 한도: 배우자 30억원
즉,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을 받을 경우 총 20억원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구체적인 세금 절감 효과
예를 들어, 20억원짜리 아파트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으면 기존에는 약 1억2804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편안 적용 시, 상속세 0원이 됩니다.
상속 총액이 클수록 감세 폭 커져
만약 60억원을 두 자녀가 30억원씩 상속받는다면, 기존에는 1인당 11억10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편 후에는 8억148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다자녀 베이비붐 세대, 큰 혜택
이번 개편안은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50~60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평균 형제자매 수가 약 5명으로,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세수 감소와 재정 부담 문제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 연간 약 2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 기반 약화 및 자산 불평등 심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다자녀 가구에 큰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 2명 이상이 있는 경우 20억원까지 상속세 면제가 가능해졌으며, 상속 규모가 클수록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가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개편안이 확정될 예정이므로, 상속세 절세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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