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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간생활정보

일과 육아를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방법(+꿀팁)

by 막간생활늬우스 2025. 3.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아기와 함께하는 시간 확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개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 지원
  • 기업에서 최초 허용 시, 세 번째 사례까지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총 40만원)
  • 지원 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지원 대상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업별 확인 필요
  • 지원 제외 기업
    •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명단 공표 기업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 사업예산 전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경우
    • 유흥주점, 무도장, 사행시설관리업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업종

②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허용 기업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신청 가능
  • 나누어 사용해도 합산 30일 이상이면 가능
  • 지원 제외 근로자
    • 월평균 보수 121만 원 미만(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산정)
    • 외국인(단, F-2, F-5, F-6 비자는 지원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자, 법인의 대표이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③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전체 지원금의 50%: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동안 3개월 단위 지급
  • 나머지 50%: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신청 후 일시금 지급

신청 기한

  •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날(분할 사용 시 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지원절차

1)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의 시행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인사발령문, ‘육아휴직 확인서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시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지원금 신청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50%를 신청하며,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남은 50%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15.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3개월이 경과한 4.1일부터 신청(1~3월분)

단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는 50%의 지원금은 늦어도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의 제척기간 규정)

준비할 서류

- (최초 1회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인사발령문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다시 첨부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지급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승인여부가 통보되며, 지원금이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현재 직접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음

10시에 출근하고 오후 5시에 퇴근함 (하루에 2시간 사용, 주 30시간 근무)

회사에 요청에서 우선 신청하고 신청완료 후 

고용24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신청함

 

주의사항

1) 부정수급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제한 등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제한 기간이내이거나, 다른 법령 등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예산 전체를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운영하는 경우 또는 지원금 신청 대상자를 새로 고용하였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것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려금, 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장려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지원금 특례(3개월간 지원)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중복제한

육아휴직지원금 특례(첫 3개월간 매월 200만원 지원)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육아휴직지원금 특례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특례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월120만원)과 육아휴직 일반지원금(월30만원)을 함께 지원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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